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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상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할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17년 1회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상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할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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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영업소 설치⋅운영자
2
수산물가공단지 설치⋅운영자
3
위탁급식영업소 설치⋅ 운영자
4
일반음식점영업소 설치⋅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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