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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17년 1회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에 있어 원산지 표시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사용된 원료의 배합 비율에서 한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이 98퍼센트 이상인 경우의 그 원료
- ㄴ. 사용된 원료의 배합 비율에서 두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의 합이 98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
- ㄷ. 농수산물 가공품에 포함된 물, 식품첨가물, 주정(酒精) 및 당류(당류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당류가공품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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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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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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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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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원산지 표시대상은 배합 비율이 98퍼센트 이상인 한 가지 원료, 또는 두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 합이 98퍼센트 이상일 때 비율이 높은 순서로 2순위까지의 원료이다.
농수산물 가공품은 사용한 원료 전부가 아니라 배합 비율이 큰 원료만 표시하게 되어 있고, 98퍼센트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3순위까지의 원료를 표시한다.
다만 가공품에 들어간 물, 식품첨가물, 주정(酒精), 당류는 배합 비율의 순위 산정과 표시대상에서 모두 제외되므로 표시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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