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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17년 1회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도매시장 개설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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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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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이 판매업무를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직접 대행할 수 없고, 다른 도매시장법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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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개설자는 거래 관계자의 편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상품성 향상을 위한 규격화, 포장개선 및 선도(鮮度) 유지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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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을 갈음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해설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이 판매업무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접 그 업무를 대행하거나 다른 도매시장법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직접 대행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다른 도매시장법인을 인수할 때 개설자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 상품성 향상을 위한 규격화·포장개선·선도 유지 촉진 의무, 법인을 갈음할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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