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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17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유전자변형 수산물 표시의무자의 금지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표시를 혼동하게 표시를 하는 행위
- ㄴ. 표시를 한 수산물에 다른 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행위
- ㄷ.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 ㄹ. 표시를 한 수산물에 다른 수산물을 혼합하여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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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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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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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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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제시된 네 가지 행위가 모두 유전자변형 수산물 표시의무자에게 금지되는 행위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은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무자에 대해 다음 행위를 금지한다.
-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다른 농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
혼합 후 판매하는 행위와 혼합 후 보관·진열하는 행위가 같은 조문에 나란히 규정돼 있어, 둘 중 하나만 빼거나 손상·변경을 제외하는 조합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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