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수산물과 수산특산물의 품질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 | [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17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수산물과 수산특산물의 품질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수산물 및 수산특산물의 품질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해당 품질인증을 한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산물·수산특산물 품질인증(연장)신청서에 품질인증서 원본을 첨부하여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 )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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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품질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연장신청서를 내야 한다.
수산물·수산특산물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이며, 연장을 원하는 자는 품질인증을 한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품질인증(연장)신청서에 품질인증서 원본을 첨부해 제출한다.
제출 시한을 만료 1개월 전으로 둔 것은 심사·처리 기간을 확보해 인증이 중간에 끊기지 않게 하려는 것이므로, 3개월·5개월·6개월 전은 규정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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