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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기준 우리나라 총허용어확량(TAC)이 적용되는 대상 수역과 … | [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18년 1회차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총허용어확량(TAC)이 적용되는 대상 수역과 관리 어종이 아닌 것은?
1
동해 연안에서 통발로 잡은 문어
2
연평도 연안에서 통발로 잡은 꽃게
3
남해 근해에서 대형 선망으로 잡은 고등어
4
동해 근해에서 근해 자망으로 잡은 대게
해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총허용어획량(TAC) 관리 대상에는 고등어, 대게, 꽃게 등이 포함되지만, 동해 연안에서 통발로 잡는 문어는 TAC 관리 대상 어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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