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표준규격 제3조(거래단위)에 따라 ‘기본으로 하는 수산물의 표준… | [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18년 1회차
수산물 표준규격 제3조(거래단위)에 따라 ‘기본으로 하는 수산물의 표준거래단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5kg
2
10kg
3
20kg
4
50kg
해설
수산물 표준규격에서 정한 표준거래단위는 유통 현장에서 취급하기 쉬운 규격화된 소량 단위를 기본으로 하며, 5kg·10kg·20kg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50kg은 한 사람이 취급하기 어려운 과중한 단위로 기본 표준거래단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