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중국에 수산물을 수출하기 위해 생산 · 가공시절을 부산광역사 남항… | [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18년 1회차
A는 중국에 수산물을 수출하기 위해 생산 · 가공시절을 부산광역사 남항에서 운영하고자 한다. 해당 생산 · 가공사절 등록신청서를 어느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가?
1
부산광역시장
2
국립수산과학원장
3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4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해설
중국 등으로 수산물을 수출하기 위한 생산·가공시설의 등록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수출용 생산·가공시설 등록은 시설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소관이 아니므로 부산광역시장에게 제출하는 것이 아니며, 국립수산과학원은 수산분야 연구·조사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유통 식품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이 등록 업무와는 관련이 없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