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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유기수산물의 인증 유효기간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18년 1회차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유기수산물의 인증 유효기간은?
1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
2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
3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
4
인증을 받은 날부터 4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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