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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유기수산물의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
인증을 받은 날부터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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