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상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의 정보제공에… | [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18년 1회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상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의 정보제공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정보 중 ( )이 유출된 국가 또는 지역 등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방사성물질
2
패류독소물질
3
항생물질
4
유기독성물질
해설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방사성물질이다.
원산지표시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정보 중 방사성물질이 유출된 국가 또는 지역처럼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한다. 원전 사고 등으로 오염이 우려되는 해역의 수산물을 소비자가 스스로 가려 살 수 있게 하려는 알권리 보장 조항이다.
나머지 물질은 성격이 다르다.
- 패류독소물질·유기독성물질은 국가 단위로 '유출'되는 정보가 아니라 특정 해역과 품목을 대상으로 한 안전성 조사·채취금지로 관리하는 위해요소다.
- 항생물질은 양식수산물의 잔류허용기준 위반 여부로 다루는 항목이어서 원산지 정보제공 조항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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