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상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대상자가 원산지를 2회이상 표시하지 않아 처분이 확정된 경우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이수명령의 이행기간은?
1교육 이수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최대 1개월 이내
2교육 이수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최대 2개월 이내
3교육 이수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최대 3개월 이내
4교육 이수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최대 5개월 이내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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