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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18년 1회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상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 를 손상 · 변경하는 행위를 한 경우의 벌칙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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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2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3
7년 이하의 징역 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4
10년이하의 징역 이나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해설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이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행위와 동일한 수준의 벌칙으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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