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상 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18년 1회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상 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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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의 원산지 표시 위치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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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의 원산지표시 글자색은 포장재의 바탕색 또는 내용물의 색깔과 다른 색깔로 선명하게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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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수산물의 경우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는 30포인트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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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의 원산지 표시 글자크기는 포장면적이 3,000cm2 이상인 경우는 10포인트 이상으로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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