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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령상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산지유통인 등록 예외’의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18년 1회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령상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산지유통인 등록 예외’의 경우가 아닌 것은?
1
종합유통센터 · 수출업자 등이 남은 농수산물을 도매시장에 상장하는 경우
2
중도매인이 상장 농수산물을 매매하는 경우
3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으로부터 매수하여 판매하는 경우
4
시장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으로부터 매수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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