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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령상 ‘주산지’에 관한 시 · 도지사의 권한이 아닌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18년 1회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령상 ‘주산지’에 관한 시 · 도지사의 권한이 아닌 것은?
1
주산지의 변경 · 해제
2
주산지협의체의 설치
3
주요 농수산물의 생산지역이나 생산수면의 지정
4
주요 농수산물의 생산 · 출하 조절이 필요한 품목의 지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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