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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18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시 · 도지사가 해당 수산물을 생산한 자에게 처분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해당 수산물의 폐기
- ㄴ. 해당 수산물의 용도 전환
- ㄷ. 해당 수산물의 출하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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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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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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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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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제시된 폐기·용도 전환·출하 연기가 모두 처분할 수 있는 조치다.
안전성조사 결과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어긴 수산물이 확인되면, 시·도지사는 그 수산물을 생산하거나 소유한 자에게 해당 수산물의 폐기, 용도 전환, 출하 연기 등 필요한 처리를 하게 할 수 있다.
세 조치는 위해의 정도와 회복 가능성에 따라 갈린다. 사람이 먹을 수 없을 만큼 위험하면 폐기하고, 식용 외의 용도로 돌릴 수 있으면 용도를 전환하며, 시간이 지나 기준 이내로 떨어질 수 있으면 출하를 미루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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