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다음 기준으로 수산물 및 수… | [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18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다음 기준으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를 받는 대상이 아닌 것은?
-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이 품질 및 규격에 맞을 것
-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유해물질이 섞여 들어 있지 않을 것
1
정부에서 수매하는 수산물
2
정부에서 비축하는 수산가공품
3
검사기준이 없는 수산물
4
수출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검사가 필요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수산물
해설
검사를 받는 대상이 아닌 것은 검사기준이 없는 수산물이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수산물·수산가공품을 두 가지로 한정한다. 정부에서 수매하거나 비축하는 것, 그리고 외국과의 협약이나 수출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것이다. 나머지 보기 세 개는 모두 이 두 가지에 들어가지만, '검사기준이 없는 수산물'은 이 목록에 없으므로 검사 대상이 아니다.
지문에 제시된 '품질 및 규격에 맞을 것', '유해물질이 섞여 들어 있지 않을 것'은 그 검사에서 합격 여부를 가리는 잣대다. 즉 검사 대상인지를 정하는 것은 이 기준이 아니라 위 두 가지에 해당하는지이며, 애초에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수산물은 적합·부적합을 판정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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