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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령상 유기식품등의 인증기관의 지정 갱신은 유효기간 만료 몇 개월 전까지 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가?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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