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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상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을 할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19년 1회차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상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는?
1
지방자치단체의 장
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3
국립수산과학원장
4
해양수산부장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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