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상 국내에서 K어묵을 제조하여 대형할… | [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19년 1회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상 국내에서 K어묵을 제조하여 대형할인마트에서 판매하고자 한다. 이 경우 포장지에 표시하여야 할 원산지 표시는?
<K어묵의 성분 구성 >
- 명태연육: 51%
- 강달어 : 47%
- 전분: 1%
- 소금: 0.8%
- MSG: 0.2%
※ 명태연육은 러시아산, 소금은 중국산, 이 외 모두 국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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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묵(명태연육: 러시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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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묵(강달어 : 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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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묵(명태연육: 러시아산, 소금: 중국산, MSG: 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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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묵(명태연육: 러시아산, 강달어: 국산)
해설
배합비율이 높은 두 원료인 명태연육(51%, 러시아산)과 강달어(47%, 국산)의 원산지를 함께 적어 어묵(명태연육: 러시아산, 강달어: 국산)으로 표시해야 한다.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는 원료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2가지 원료를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고, 한 가지 원료가 98% 이상을 차지할 때만 그 원료 하나만 적는다. 이 제품은 명태연육 51%에 강달어 47%를 더해야 98%가 되므로 두 원료를 모두 표시 대상으로 삼는다.
- 명태연육만 적으면 47%를 차지하는 강달어가 빠져 배합비율 상위 2순위 표시 원칙에 어긋난다.
- 전분 1%·소금 0.8%·MSG 0.2%는 상위 2순위에 들지 않으므로 표시 대상이 아니며, 소금이 중국산이라는 사실도 표시 의무를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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