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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19년 1회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상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는 자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로써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품목이 아닌 것은?
1
참돔
2
넙치
3
황태
4
고등어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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