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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19년 1회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상 부과될 과태료는? (단, B업소는 1차 단속에 적발 및 감경사유를 고려하지 않음)

A단속공무원이 B업소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냉동조기 10상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고, B업소 내 저장고에 보관 중인 판매용 냉동조기 10상자에 대해 원산지 미표시 위반을 추가로 발견하였다. 이 중에서 당일 B업소에서 판매하다 적발된 냉동조가는 1상자에 10만원이었다.

1
100만원
2
200만원
3
500만원
4
1,000만원
해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진열분 10상자와 저장고에 보관 중인 판매용 10상자를 합한 20상자가 모두 산정 대상이 되어 과태료는 200만원이다.

원산지 표시법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농수산물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액으로 삼으며, 실제로 팔린 물량뿐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 중인 물량도 위반 물량에 포함한다.

1상자 10만원 × 20상자 = 200만원이며, 이 금액은 부과 하한인 5만원과 상한인 1천만원 사이에 있으므로 감액이나 상한 적용 없이 그대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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