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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 | [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19년 1회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병과는 고려하지 않음)

  • ㄱ.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 ㄴ.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 ㄷ.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조리·판매·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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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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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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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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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제시된 세 행위 모두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원산지표시법은 거짓 표시·혼동 우려 표시, 혼동하게 할 목적의 표시 손상·변경, 원산지 위장 판매나 다른 원산지 농수산물의 혼합 판매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위 벌칙을 적용한다.

음식점 등 조리·판매·제공하는 자에게도 같은 금지가 적용되어, 원산지를 표시한 농수산물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을 섞어 조리·판매·제공하는 행위 역시 동일한 형량 대상이다. 따라서 셋 중 빠지는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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