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볍령상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할 자가 아… | [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19년 1회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볍령상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할 자가 아닌 것은?
1
휴게음식점영업소 설치 · 운영자
2
위탁급식영업소 설치 · 운영자
3
수산물가공단지 설치 · 운영자
4
일반음식점영업소 설치 · 운영자
해설

수산물가공단지 설치·운영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상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휴게음식점영업소, 위탁급식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의 설치·운영자는 모두 식품접객업 등을 하는 자로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