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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19년 1회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1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유효기간이 지난 후 도매시장법인의 업무를 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한 자
3
도매시장의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4
표준하역비의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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