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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유통조설명령’에 관한 A수산… | [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19년 1회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유통조설명령’에 관한 A수산물품질관리사의 판단은?

  • ㄱ. 해양수산부장관은 부패하거나 변질되기 쉬운 수산물을 대상으로 생산자등 또는 생산자단체의 요청에 관계없이 유통조절명령을 할 수 있다.
  • ㄴ.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통명령을 이행한 생산자등이 유통명령을 이행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그 손실을 보전하게 할 수 있다.
1
ㄱ: 옳음, ㄴ: 옳음
2
ㄱ: 틀림, ㄴ: 옳음
3
ㄱ: 옳음, ㄴ: 틀림
4
ㄱ: 틀림, ㄴ: 틀림
해설

요청과 무관하게 명령할 수 있다는 첫 번째 설명은 틀리고, 이행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는 두 번째 설명은 옳다.

유통조절명령은 부패·변질되기 쉬운 수산물에 현저한 수급 불안정이 있고 생산자등 또는 생산자단체의 요청이 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일정 기간·일정 지역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하도록 하는 명령이다. 요청은 명령 발동의 필수 요건이므로 이를 뺀 서술은 성립하지 않는다.

반면 유통협약이나 유통조절명령을 이행한 생산자등이 그 이행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수산발전기금 등으로 손실을 보전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두 번째 서술은 조문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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