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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19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볍상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유전자변형수산물 표시의무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별금, 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
4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별금, 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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