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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19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검사나 재검사를 받은 수산물 또는 수산물가공품의 검사판정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검사증명서의 식별이 곤란할 정도로 훼손되었거나 분설된 경우 취소할 수 있다.
2
재검사 결과의 표시 또는 검사증명서를 위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취소할 수 있다
3
검사를 받은 수산물의 포장이나 내용물을 바꾼 사실이 확인된 경우 취소할 수 있다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받은 사설이 확인된 경우 취소할 수 있다.
해설
검사증명서가 식별이 곤란할 정도로 훼손되었거나 분실된 경우는 재발급 등으로 처리할 사유일 뿐, 검사나 재검사를 받은 수산물의 검사판정 취소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재검사 결과의 표시나 검사증명서를 위조한 경우, 검사받은 수산물의 포장이나 내용물을 바꾼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모두 검사판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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