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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유해물질이 섞여 들여오는지… | [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19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유해물질이 섞여 들여오는지 둥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출 상대국에서 검사 항목의 전부 생략을 요청하는 경우의 수산물
2
외국과의 협약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물
3
수출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가공품
4
정부에서 수매 · 비축하는 수산물
해설

수출 상대국이 검사 항목의 전부 생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애초에 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외국과의 협약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고시하는 수산물, 수출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고시하는 수산가공품, 정부에서 수매·비축하는 수산물은 모두 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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