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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19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지리적표시품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 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1. 지리적표시품의 ( )에의 적합성 조사
  2. 지리적표시품의 ( )·점유자 또는 관리인 등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3. 지리적표시품의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하거나 전문시험기관 등에 시험 의뢰
1
허가기준, 판매자
2
등록기준, 소유자
3
허가기준, 생산자
4
등록기준, 수입자
해설

지리적표시품 사후관리에서 조사 대상은 등록기준 적합성이고, 장부 열람 대상에는 소유자가 들어간다.

지리적표시는 허가가 아니라 등록으로 보호되는 제도이므로, 사후관리도 그 표시품이 처음의 등록기준에 여전히 맞는지를 확인하는 조사로 규정된다. '허가기준'이라는 표현은 조문에 존재하지 않는다.

관계 장부·서류 열람은 물건을 실제로 보유·지배하는 자를 상대로 해야 실효가 있어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판매자·생산자·수입자로 한정하면 점유자·관리인과 병렬되는 조문 구조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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