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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 수… | [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19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 수산물을 생산한 자에게 (A) 처분할 수 있는 사항 과 그 (B) 권한을 가칙 자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출하 연기
  • ㄴ. 용도 전환
  • ㄷ. 폐기
  • ㄹ. 수출금지
1
A: ㄱ, ㄴ, B: 해양수산부장관
2
A: ㄷ, ㄹ, B: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3
A: ㄱ, ㄴ, ㄷ, B: 시 · 도지사
4
A: ㄴ, ㄷ, ㄹ, B: 국립수산과학원장
해설

생산자에게 명할 수 있는 처분은 출하 연기·용도 전환·폐기이고, 그 권한자에는 시·도지사가 포함된다.

안전성조사 결과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했거나 유해물질에 오염되어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해당 수산물을 생산·소유한 자에게 폐기, 용도 전환, 출하 연기 등의 처리와 생산에 이용한 어장·용수·자재 등의 개량 또는 이용·사용 금지를 하게 할 수 있다.

  • 수출금지는 이 조치 목록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A에서 제외된다.
  • 조치 권한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여서, 해양수산부장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은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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