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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0년 1회차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령상 수산물을 생산하는 자가 수산물 이력추적 관리를 받기 위해 등록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생산계획량
2
생산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유통자의 명칭, 주소 및 전화번호
4
양식수산물 및 천일염의 경우 양식장 및 염전의 위치
해설

유통자의 명칭, 주소 및 전화번호는 수산물을 생산하는 자가 이력추적관리를 받기 위해 등록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유통 단계의 정보는 유통자가 등록할 사항이다).

생산계획량, 생산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양식수산물 및 천일염의 경우 양식장·염전의 위치는 모두 생산자가 등록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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