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령상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에 관한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0년 1회차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령상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신청서에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지정받은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을 생산하는 자는 인증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4
인증기관의 인증 종류에 따른 인증업무의 범위는 무항생제수산물등을 생산하는 자 및 취급하는 자에 대한 인증이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