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령상 해양수산부… | [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0년 1회차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령상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 자원·환경 및 친환경어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ㆍ평가를 하게 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국립환경과학원
- ㄴ. 한국농어촌공사
- ㄷ. 한국해양수산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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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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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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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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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국립환경과학원·한국농어촌공사·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모두 실태조사·평가를 하게 할 수 있는 기관에 해당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친환경어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업 자원·환경과 친환경어업 등에 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평가해야 하며, 이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하게 할 수 있다.
시행령이 정한 전문기관에는 국립환경과학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모두 열거되어 있다. 조사 대상이 자원·환경과 산업·정책 전반에 걸쳐 있어 환경 연구기관과 농어촌·해양수산 정책연구기관이 함께 지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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