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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0년 1회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상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자에 대하여 위반 수산물의 판매 행위 금지의 처분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해양수산부장관
2
관세청장
3
국세청장
4
시ㆍ도지사
해설
국세청장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자에 대하여 위반 수산물의 판매 행위 금지 등 처분을 할 수 있는 자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도지사는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처분권자로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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