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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0년 1회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상 A업소에 부과될 과태료는? (단, 과태료의 감경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단속공무원이 A업소에 대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단속한 결과, 판매할 목적으로 수족관에 보관중인 활참돔 8마리의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단속에 적발된 활참돔 8마리의 당일 A업소의 판매가격은 1마리당 동일하게 5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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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2
40만원
3
60만원
4
100만원
해설
A업소에 부과될 과태료는 40만원이다.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해당 품목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부과한다.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진열 중인 물량도 산정 대상에 포함된다.
적발 대상은 판매 목적으로 수족관에 보관 중이던 활참돔 8마리이고 당일 판매가격이 1마리당 5만원이므로
판매가격 상당액 = 8마리 × 5만원 = 40만원산출액 40만원은 하한 5만원과 상한 1천만원 사이에 있어 조정 없이 그대로 과태료 금액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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