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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급식소를 … | [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0년 1회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수산물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경우, 그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아귀
  • ㄴ. 북어
  • ㄷ. 꽃게
  • ㄹ. 주꾸미
  • ㅁ. 다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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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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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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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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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ㅁ
해설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제공할 때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귀·꽃게·주꾸미·다랑어이고, 북어는 제외된다.

음식점·집단급식소의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로는 넙치·조피볼락·참돔·미꾸라지·뱀장어·낙지·명태·고등어·갈치·오징어·꽃게·참조기·다랑어·아귀·주꾸미가 규정되어 있으며, 살아 있는 것과 조리한 것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명태는 황태·북어 등 건조한 것을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북어는 명태를 말린 가공품이므로 집단급식소 원산지 표시 의무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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