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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주요 농수산물의 생산지역이나 … | [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0년 1회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주요 농수산물의 생산지역이나 생산수면(이하 “주산지”라 한다)의 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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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는 농수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주산지에서 주요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자에 게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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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는 주산지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시ㆍ도지사는 지정된 주산지가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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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산지의 지정은 읍ㆍ면ㆍ동 또는 시ㆍ군ㆍ구 단위로 한다.
해설

법령은 시·도지사가 주산지에서 주요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자에게 생산자금의 융자·기술지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판매하는 자에게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서술한 이 설명은 대상과 의무성 모두에서 법령과 달라 옳지 않다.

주산지 지정 시 고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지하는 절차,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을 때 지정을 변경·해제할 수 있다는 것, 주산지 지정을 읍·면·동 또는 시·군·구 단위로 한다는 것은 모두 법령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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