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4조(공판장의 거래 관계자)… | [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0년 1회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4조(공판장의 거래 관계자) 제1항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판장에는 ( ), ( ), ( ) 및 경매사를 둘 수 있다.
1
산지유통인
2
시장도매인
3
중도매인
4
매매참가인
해설
공판장에 둘 수 있는 거래 관계자는 중도매인·매매참가인·산지유통인 및 경매사이며, 시장도매인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판장은 농림수협등·생산자단체 또는 공익법인이 개설하는 시장으로, 개설자가 지정한 중도매인, 등록한 산지유통인, 시장에서 직접 물건을 사는 매매참가인, 경매를 진행하는 경매사가 거래에 참여한다.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에서 출하자로부터 직접 매수하거나 위탁받아 도매·중개하는 법인으로, 도매시장 개설자가 지정한 부류에만 둘 수 있는 주체다. 공판장의 거래 관계자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빈칸에 들어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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