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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도매시장 개설자가 거래관계자의 편익과 소비자 보호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0년 1회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도매시장 개설자가 거래관계자의 편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도매시장 시설의 정비ㆍ개선과 합리적인 관리
2
경쟁 촉진과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환경 개선
3
상품성 향상을 위한 규격화, 포장 개선 및 선도(鮮度) 유지의 촉진
4
유통명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 등 필요한 조치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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