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벌칙 기준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0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벌칙 기준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하지 않는 자는?
1
품질인증품의 표시를 한 수산물에 품질인증품이 아닌 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한 자
2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의 포장ㆍ용기ㆍ선전물 및 관련 서류에 지리적 표시를 한 자
3
수산물품질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빌려준 자
4
검사를 받아야 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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