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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0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ㆍ공급을 위해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위험평가
2
안전성조사
3
어업인에 대한 교육
4
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
해설

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은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니라, 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별도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행정행위이다.

위험평가, 안전성조사, 어업인에 대한 교육은 모두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공급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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