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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0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수산물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A기관은 그 대표자가 변경되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였다. 이 때 해양수산부장관은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 )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A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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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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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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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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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해설
대표자 변경신고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품질인증기관은 지정받은 사항 중 대표자 등 중요 사항이 바뀌면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행정청은 이를 방치하지 않도록 수리 여부 통지 기한이 법에 명시되어 있다.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수리 간주).
따라서 14일이나 15일, 1개월로 알고 있으면 틀린다. 품질관리 법령에는 기간 규정이 많으므로 변경신고 수리 통지는 10일이라는 숫자를 사례형 지문과 묶어 기억해 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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