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수산물품질인증의 기준이 아닌 것은? | [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0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수산물품질인증의 기준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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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수산물의 생산ㆍ출하 과정에서의 자체 품질관리체제와 유통 과정에서의 사후관리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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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수산물의 품질 수준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생산기술과 시설ㆍ자재를 갖추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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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수산물이 그 산지의 유명도가 높거나 상품으로서의 차별화가 인정되는 것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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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수산물이 그 산지에 주소를 둔 사람이 생산하였을 것
해설
해당 수산물이 그 산지에 주소를 둔 사람이 생산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은 수산물품질인증 기준에 없다. 품질인증은 생산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수산물 자체의 품질과 생산·관리 체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생산·출하 과정의 자체 품질관리체제와 유통 과정의 사후관리체제를 갖출 것은 인증기준에 해당한다.
- 품질 수준 확보·유지를 위한 생산기술과 시설·자재를 갖출 것도 인증기준에 해당한다.
- 산지의 유명도가 높거나 상품으로서 차별화가 인정될 것도 인증기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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