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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0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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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품질인증에 관한 사항
2
수산물의 안전성조사에 관한 사항
3
유기식품등의 인증에 관한 사항
4
수산가공품의 검사에 관한 사항
해설
유기식품등의 인증에 관한 사항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율하는 별도의 인증 체계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수산물품질인증,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수산가공품의 검사에 관한 사항은 모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근거를 둔 심의회의 심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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