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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0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정의)의 일부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

"지리적표시"란 농수산물 또는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의 ( )·( ),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 )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이 그 특정 지역에서 생산·제조 및 가공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

1
명성, 품질, 지리적 특성
2
명성, 품질, 생산자 인지도
3
유명도, 안전성, 지리적 특성
4
유명도, 안전성, 생산자 인지도
해설

빈칸에는 순서대로 명성, 품질, 지리적 특성이 들어간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는 지리적표시를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명성·품질,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및 가공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로 정의한다.

핵심은 제품의 특징과 지역의 자연적·인적 환경 사이의 인과관계다. 안전성이나 생산자 인지도는 이 정의에 등장하지 않으며, 안전성은 안전관리·검사 규정에서 다루는 별개의 개념이다. 지리적표시가 등록되면 그 지역 생산자만 표시를 쓸 수 있어 지역 특산품의 명성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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