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양법상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어족 관리를 위한 어족과 어종의… | [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1년 1회차
국제해양법상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어족 관리를 위한 어족과 어종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
정착성 - 조피볼락
2
강하성- 뱀장어
3
소하성 - 연어
4
고도 회유성 – 가다랑어
해설
국제해양법(유엔해양법협약)에서 정착성 어종은 대륙붕 해저에 정착해 이동성이 거의 없는 패류·갑각류 등(전복·소라·게류 등)을 가리킨다. 조피볼락은 유영하는 연안 정착성 어류일 뿐 이 범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결이 옳지 않다.
- 강하성(catadromous) 어종의 예로 뱀장어를 든 것은 옳은 연결이다.
- 소하성(anadromous) 어종의 예로 연어를 든 것은 옳은 연결이다.
- 고도회유성 어종의 예로 가다랑어를 든 것은 옳은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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