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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1년 1회차
다음은 수산업법상 허가어업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총톤수 ( ㄱ ) 이상의 동력어선 또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조정을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 ㄴ )으로 정하는 총톤수 ( ㄱ )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의 어선 또는 어구가 대상이다.
1
ㄱ: 8톤, ㄴ: 대통령령
2
ㄱ: 8톤, ㄴ: 해양수산부령
3
ㄱ: 10톤, ㄴ: 대통령령
4
ㄱ: 10톤, ㄴ: 해양수산부령
해설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ㄱ은 10톤, ㄴ은 대통령령이며, 이는 수산업법상 근해어업 허가의 대상을 규정한 조문이다.
근해어업은 총톤수 10톤 이상의 동력어선을 쓰는 어업이 기본 대상이고,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조정을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0톤 미만 동력어선까지 포함시킨다. 이때 허가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받는다.
기준 톤수를 8톤으로 잡거나 위임 형식을 해양수산부령으로 보면 틀린다. 허가어업은 규모에 따라 근해어업(해양수산부장관), 연안어업·구획어업(시장·군수·구청장)으로 나뉘며, 근해어업의 경계가 되는 숫자가 총톤수 10톤이라는 점을 함께 정리해 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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