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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1년 1회차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부터 해당 수산물을 수매하는 경우 그 재원은?
1
수산정책기금
2
수산발전기금
3
수산물가격안정기금
4
재난지원기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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