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상 벌칙기준이 3년 이하의 징역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1년 1회차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상 벌칙기준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업무를 한 자
2
인증, 인증 갱신 또는 공시, 공시 갱신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3
인증품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 등을 섞어서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한 자
4
인증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신청인의 서면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공한 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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